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1~6/2 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아직 많지 않지만 꾸준히 일하며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생활비 부담도 덜고, 더 힘내서 일할 수 있겠죠?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까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드리는 '특별한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소득은 아직 많지 않지만 꾸준히 일하며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두 장려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기간 : 2025/05/01 ~ 06/02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5/06/03 ~ 2025/12/01
정기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쯤이 되니 참고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신청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기 CLICK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홈택스(모바일앱)/홈택스PC/ 모방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ARS 인것같아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진행해야하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장 중요한 지급액
4. 신청자격
1) 가구원 조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4,4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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