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또는 일하고 있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목돈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텐데요!
학자금 대출, 월세, 생활비 등등.. 지출은 많아 목돈을 만들기는 쉽지않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꽤 좋은 목돈 만드는 방법같아
알아보려고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었인지 누가 신청이 가능한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쉽게 말해, 일하는 청년이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3년 만기 시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이 제도의 목표는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함께라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2. 가입조건(지원대상)
- 만19~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3. 가입기간
-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대상기준 | 연령 : 신청당시 일하는 19~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 39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본인저축 + 30만원(차상위 이하) + 10만원 (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
만기수급액 | 만기 3년 후 만기시 720만원~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 1. 근로활동지속 , 2. 교육이수(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4. 혜택
1)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3년 뒤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아볼까요?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수) ~ 2025년 5월 21일 (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안내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복지로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됩니다.
관련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샌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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